공무원들이 악성 민원(보통 특이 민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유명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도, 법령을 강화시켜도, 현실은 그대로이다. 블라인드 등 인터넷에서 응 누칼협? 응 꼬이직? 과 같은 비아냥만 듣고 혼자 속 썩이는 현실이 반복될 뿐이다. 나는 지방의회 의원이다. 내가 이 문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조례 제정.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지방직 공무원 지인들(대개 8-9급)들에게 현실을 물어봤다. 발령 첫날 아무것도 모르는데 민원대에 앉아 시달리다가 집가서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 전국에서 가장 심한 악성민원들을 모아 상대하는 곳,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에도 조언을 구했다. 과연 조례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